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30일 6.27지자제 선거
운동 지원금 명목으로 2천2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
이 구형된 서울 노원구청장 최선길피고인에게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기부행위금지등)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손국원피고인(58.서울시 생활테니스연합회
명예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피고인은 구청장 당선이 무효화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이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노력해야 할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자금으로 돈을 지원해 공명
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등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장기간 공직에
봉사한 점을 감안, 집유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