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30일 "기업인 사법처리는 경제에 미칠 영향, 뇌물
액수, 뇌물의 특혜성연관 여부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관대히 할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안중수부장과의 일문일답.

-30일 소환조사를 받은 사람은.

"이현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중이다"

-한보 정태수총회장의 혐의인 변칙실명전환과 뇌물공여 가운데 죄질이 더
무거운 것은.

"글쎄... 뇌물쪽이 더 무겁다"

-정회장은 지난 27일 불구속처리할 때 구속할 계획이었나.

"그렇다.

당초 26일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 구속시키려 했는데 정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연락도 안돼 먼저 불구속기소한 뒤 29일 점심때쯤 만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업무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은 어려웠나.

"업무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처리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구속하는데 있어 뇌물공여가 크게 기여했다"

-뇌물의 특혜성 관련 여부가 구속 사유였나.

"그런 것도 있다.

금액 뿐만 아니라 특혜관련성도 고려됐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나.

"경제에 끼치는 영향등 다양하게 고려된다.

언론에 보도된 모든 이유가 다 고려될 수 있다"

-업무방해 공범들도 사법처리되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처리할 것이다.

구속될 수도 있고 불구속될 수도 있다"

-노씨에 업무방해 교사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

"해당 안된다"

-정총회장은 구속되면서 수서택지분양은 당시 사업승인이 취소돼 뇌물공여
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인정되니까 기소한 것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기업인이 있나.

"1~2명정도 있을 것이다"

-수감중인 노씨가 5.18특별법제정에 어떤 반응을 안보였나.

"알고는 있는 모양이더라"

-비자금 총액이 좀 늘었나.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좀 불었다.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다"

-국회회기중 현역의원 사법처리 가능성은.

"말할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