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의료보험 가입자가 부양하고있는 숙부 고모 이모 조카등
3촌이내의 방계혈족에 대해서도 의료보험혜택이 부여된다.

또 외조부모와 외손자녀, 계부모와 계자녀, 생부모와 생자녀등도 부양자로
인정돼 역시 의보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실질적인 부양관계에 있는 친족도 보험부양자로
인정해주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안"을 확정,
각시도와 의료보험 관련단체에 시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자 60세 여자 55세이상의 생활능력이 없는 친척이나
20세미만의 친척들은 의보혜택을 누릴수있게됐다.

학생의 경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의보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 피부양자를 보험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등으로 제한해 생계능력이 없는 친족을 삼촌이나 고모 이모
외조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있는 경우에도 의보혜택을 받지못해왔다.

복지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교통사고와 사건 사고 산업재해등으로 갑자기
고아가 되는등 유사한 사례가 급증하고있으나 이들이 의보혜택을 받지못해
이번에 수혜대상을 대폭 늘리게됐다고 설명했다.

의보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가입자와 동거해야하며 이를 증명할수있는
호적등본또는 주민등록등본등 관련서류를 해당조합에 제출하면된다.

변회연보험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실질적인 부양관계에 있으면서도
이들이 피부양자로 인정받지못해 별도로 지역의보조합에 가입하는등
이중의 부담을 져왔다"며 "이번 조치로 적지않은 국민들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의보혜택을 볼수있게됐다"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