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27일 (주)한양의 전체채무 2조원중 1조5천억원가량의
금융기관채권에 대해 오는 2000년까지 5년간 거치한뒤 2001년부터 10
년동안 연 1회 분할상환토록 결정했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이같은 내용의 회사정
리절차계획안을 이날 채권단동의를 받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한양의 채무는 담보가 있는 정리담보권 3천2백67억원과 담보가 없는
정리채권 1조6천7백22억원등 총1조9천9백8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금융기관채권 1조5천억여원에 대해선 시중은행 연평균 일반대출
우대금리에서 5.0%포인트를 뺀 연 4%만 적용키로 했다.

단 서울은행과 건설공제조합이 갖고 있는 무담보채권 2백억원에 대해
선 연7.0%를 적용토록 했다.

금융기관채권을 제외한 5천억여원의 임차보증금과 물품대금등에 대해
선 97년부터 2003년까지 분할상환토록 했다.

이와함께 한양은 회사정리기간중에 1백1억원의 증자를 실시하되 신주
는 모두 주택공사가 주당 5천원에 인수하고 채무변제가 끝날때까지 주
주배당은 하지 않기로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