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27일 이신범씨등이 낸 검찰의 5.18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에 대한 8차평의를 갖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재수사하라는 요지의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용섭헌재연구부장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평의를 마친후 이달
30일 결정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평의에서 지난 7월 검찰이 5.18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 피고소.고발인인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 등을
불기소했던 것을 취소하고 수사를 다시 하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성공한 내란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과는 달리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헌재가 이 사건의 공소시효 기점을 언제부터 계산할지가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 1월 12.12사건 결정문에서 "내란및 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재임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밝혔었다.

이에따라 헌재가 지난 7월 5.18수사발표 당시 검찰의 입장대로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시점인 80년8월16일이나 전씨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차로 대통령에 선출된 80년9월1일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경우
내란죄의 15년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된 셈이 된다.

그러나 헌재가 비상계엄 해제일인 81년1월24일이나 전씨가 선거인단
투표에 의해 2차로 대통령에 선출된 81년3월3일을 기산점으로 잡을 경우
내년 1월23일이나 3월2일까지는 공소시효가 남게된다.

또 헌재가 공소시효 기산점을 80년8월16일이나 80년9월1일로 삼는다
하더라도 "내란및 외환죄도 집권에 성공한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기간에는사실상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재임중 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한다면 전씨와 노씨는 각각 7년과 5년의 공소시효가 남게 된다.

이와함께 헌재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개의 범죄를 구성
한다고 판단할 때의 법률적 용어)에 의해 12.12에서 5.18에 이르는
신군부의 일련의 행위를 내란죄외에도 "군형법상의 반란죄"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할 경우 전.노씨 두 사람에게는 공소시효 적용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