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1일 출범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23일 중앙
상급노조단체로서의 법적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민노총은 신고서제출과 관련,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있는 노동조건의 확보와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해 중앙단위의 상급노동단체인
민노총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제출된 설립신고서를 토대로 민노총과 한국노총간의 조직
중복 여부, 민노총 조직구성의 적법성등을 면밀히 검토한뒤 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민노총의 조직내용이 <>조직대상의 경우
한국노총과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는데다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가입돼
있고 <>산업별연맹이 아닌 지역조직과 그룹조직이 혼재돼 있다는 점등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측은 설립신고가 반려될 경우 행정소송등을 통한 법적대응과 국제
노동기구(ILO)등 국제노동단체에 제소하는 한편 산하전조직을 동원해 현행
노동법상의 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조항등의 철폐운동도 강력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