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17일 이현우전청와대경호실장이 재직중 대형 인허가사업과 관련, 기업총수들
로부터 최소 26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이씨를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및 알선수재, 저축관련 부당행위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호실장 재직중인 지난 89년12월~92년4월 청와대
별관안가등에서 동아그룹 최원석회장으로부터 진해 잠수함기지 건설공사등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대형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있도록 돕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모두 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쌍용그룹 김석원회장으로부터 노씨와의 만남을 주선해 준
대가로 6천만원 <>대전의 영진건설 대표 이종완씨로부터 조치원 탄약창
공사수주및 골프장 건설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9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와함께 91년 3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화은행에 노씨의 비자금
1천억여원을 예치해 준데 대한 사례로 안영모 당시 동화은행장으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한 이씨가 한국전력이 발주한 보령화력발전소 수주와 관련,
2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밝혀냈다.

검찰은 한편 이날부터 노씨에게 뇌물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대우그룹 김우중회장과 동아그룹 최회장등 대기업총수 30명에 대한 재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중 특정 이권사업과 관련해 명백한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난
기업총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전실장에 대한 조사결과, 국영기업체 사장과 은행장들도
노씨의 조성과정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도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