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도.권장소비자가격 실제거래가보다 높게 책정"
가격보다 높게 책정돼있어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고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원인으로 분석돼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나라 가격표시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공장도가격대비 실거래가는
최고 21.7%,권장소비자가격대비 실거래가는 최고 36.6%까지 차이를 나타내
고있다고 밝혔다.
소보원과 재경원이 합동으로 전국 2백90개사업자와 소비자 5백40명을 대
상으로 가격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된 공장도가격은 실제 공장출하가
격과 다르게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중 로얄다이너스티 냄비(21.7%)비바화장
지(11.0%) 루키화장지(10.4%)등은 10%이상 가격차이를 보였다.
이와관련 소비자의 91.1%가 소매점에서 공장도가격이하또는 공장도가격
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국 9개지역 2백39개 소매업소에서 16개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판매가격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14개품목이 가격차이를 보였으며 품목
전체평균은 12.0%로 나타났다.
특히 피어리스의 아르보아60g화장영양크림은 36.6%,경남제약의 칼스는31.
8%의 높은 가격차이를 보였다.
소비자들은 화장품 의류 의약품등의 순서로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판매
가격의차이가 큰 것으로 응답했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실효성이 없는 공장도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제도를
폐지하거나 특정품목으로 제한해야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강현소보원거래개선국장은 "제조업체가격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정보로서 도움이못된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제도는 전면폐지하되 대신 전소매업소의 소매가격표시의무화가 뒤
따라야한다"고강조했다.
한편 TV 가구등 공산품 1백8개품목과 의약품 화장품등은 관련법률에 의
해 공장도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표준소매가격)을 표시하고있으며 나머지
품목도제조업자가 임의로 표기하고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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