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가 상품에 표시하는 공장도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책정돼있어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고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원인으로 분석돼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나라 가격표시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공장도가격대비 실거래가는
최고 21.7%,권장소비자가격대비 실거래가는 최고 36.6%까지 차이를 나타내
고있다고 밝혔다.

소보원과 재경원이 합동으로 전국 2백90개사업자와 소비자 5백40명을 대
상으로 가격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된 공장도가격은 실제 공장출하가
격과 다르게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중 로얄다이너스티 냄비(21.7%)비바화장
지(11.0%) 루키화장지(10.4%)등은 10%이상 가격차이를 보였다.

이와관련 소비자의 91.1%가 소매점에서 공장도가격이하또는 공장도가격
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국 9개지역 2백39개 소매업소에서 16개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판매가격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14개품목이 가격차이를 보였으며 품목
전체평균은 12.0%로 나타났다.

특히 피어리스의 아르보아60g화장영양크림은 36.6%,경남제약의 칼스는31.
8%의 높은 가격차이를 보였다.

소비자들은 화장품 의류 의약품등의 순서로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판매
가격의차이가 큰 것으로 응답했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실효성이 없는 공장도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제도를
폐지하거나 특정품목으로 제한해야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강현소보원거래개선국장은 "제조업체가격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정보로서 도움이못된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제도는 전면폐지하되 대신 전소매업소의 소매가격표시의무화가 뒤
따라야한다"고강조했다.

한편 TV 가구등 공산품 1백8개품목과 의약품 화장품등은 관련법률에 의
해 공장도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표준소매가격)을 표시하고있으며 나머지
품목도제조업자가 임의로 표기하고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