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부대와 협의 없이 군사보호지역에 설치할수 있는 창고 축사등
농업시설의 건축면적이 현행 1백평방m이하에서 2백평방m이하로 늘어난다.

또한 국방부는 군부대와 공동명의로 등기된 민간인의 토지에 대해 오는
2001년까지 분할등기를 완료,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11일 군사보호구역내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
하기위해 이같이 의결,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했다.

행쇄위는 군사보호구역내 지역주민의 민원처리와 관련,가능한 행위를
열거하고 나머지 행위는 모두 군부대와 협의토록 돼 있던 기존 방식에서
규제 행위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토록했다.

행쇄위는 또 여단급 이상의 부대에 민원처리 전담관제를 신설,주민의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