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의 바람직한 모델로 설정하고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노사분쟁 조정기구인 노동위원회 제도의 재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인 이화여대 이철수교수는 9일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회의실에서 "외국 노동관계법의 신조류"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노사평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정한 분쟁조정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박사는 "기업내의 자치적 노사관계 확립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분쟁조정
기구없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우리 노동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의
결여로 노사분쟁 해결의 중추적 기능을 못해 근로자는 물론 경영자로부터도
불신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박사는 이어 "국내 노동법이 대체로 ILO(국제노동기구)정신에 충실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일부 문제조항때문에 국제적으로 노동탄압이라는
지탄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국제무역기구(WTO)출범과 이른바 블루라운드
(BR)에 적극 대처하는 차원에서 차제에 복수노조및 제3자개입 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제한등의 개정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