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등은 앞으로 택지조성으로 설치한 도로,교
량,상.하수도등 공공시설물을 지자체에게 인계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및 하
자담보책임추급권도 함께 넘겨주어야한다.

감사원은 26일 대형공사 하자관리실태 감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및 하자담
보책임추급권이 지자체에 인계되지 않아 공공시설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
어 지지 않았음을 적발,이를 개선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는 공공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적립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인출,해당 시설의 수리비로 사용할수 있게됐다.

감사원은 또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상.하수도등 지하시
설물을 자자체에 귀속하면서 이에대한 종합관망도를 넘겨주지 않아 하자보
수에 어려움이 따르고있다고 지적,종합관망도를 반드시 인계토록 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고양시 일산신도시내 중심부를 연결하는 3개 육교가 부
실시공돼 중간부분이 쳐지는등 하자가 발생했음을 적발하고 이를 보완,시공
토록 해당업체에게 통보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