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전청와대 경호실장이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예치된 300억원이
노전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사실을 밝히면서 이 비자금의 조성, 운영,
관리 등과 관련된6공 핵심인물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법처리 여부의 관건이 되는 것은 자금조성 과정에 불법성이 있느냐는
것.

검찰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불가론의 대표적인 논리는 정치 자금의 경우 관행상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 처리에 적극성을 띠는 입장은 "대통령이 돈을 건네준
대기업등에 각종 특혜나 이권을 주었다면 뇌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조성과정을 조사,이같은 불법사실이 있다면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특정법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위반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정당,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등만이 선관위에
신고를 거쳐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중앙당 50억,
지구당 1억원등으로 연간 모금한도를 정해 놓고 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이 아니라 공무원의 수장인 만큼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위반자에 대해서 징역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소시효가 92년10월 이전에
조성된비자금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예치된 300억원의 경우 계좌 개설
시점이 92년11월로 돈의 모금시점을 따진 다면 이미 공소시효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공소 시효내의 다른 비자금을 찾아내야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