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박계동의원이 제기한 노태우 전대통령의 4천억원 비자금
예치설과 관련, 내사에 착수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방향과 수사의 불똥이
어느선까지 이를지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은행감독원이 계좌추척
작업을 통해 전주가 누구인지 등 자금의 흐름을 파악토록 하고 탈세등
범죄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뒤 국세청이 고발해
오면 본격수사에 착수한다는게 검찰 수뇌부의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서석재 전장관이 제기했떤 당시의 수사자료, 박의원의 발언
내용과 파악은 물론 여러 채널을 통해 신한은행 3백억원 차명계좌의
실소유자(전주)가 과연 누구인지를 수소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수사가 시작될 경우 가장 먼저 소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하범수(67) 하종욱씨(41)부자와 이우근 당시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장
등 지금까지 드러난 관련자 5~6명의 소재파악과 함께 계좌추적 방법등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방향은 <>신한은행 차명계좌 3백억원의 전주가 누구인지
<>이돈의 출처가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인지 여부와 비자금의 총규모 <>자금
조성경위와 목적및 탈세등 범죄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여부등 크게 세갈래로
요약될 수 있다.

검찰은 우선 3백억원의 전주를 찾아가는 방법을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
와 계좌추적등 두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은 당시의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 관계자와 명의를 빌려준 관련자
등을 통해 92년11월말부터 93년2월까지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돈을 맡긴
''익명의 40대 남자''를 추적하는 방법.

그러나 지금가지 이우근 당시 서소문지점장등 관련자들은 전주의 자금
관리자로 보이는 40대 남자에 대해 "이름과 주소를 묻지 못하게해 알수가
없었다"거나 "당시 1~10억원짜리 고액수표의 발행은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전주나 전주의 자금관리인에 대해 더 이상의 추정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은행관계자들이 실제로 전주와 관련 인물들을 몰라서 이렇게 말할 수
도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거래법상 예금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관련정보를 유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
이기 때문에 함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전주의 신원과 발행은행을 즉시 공개할 경우 은행의
고객보호에 대한 신용도가 추락하는 등 영업상의 손실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설령 전주를 알고 있더라도 섣불리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때 전주를 찾아가는 다른 길은 계좌추적의 방법밖에 없다.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3개의 계좌에 90억~1백10억원씩 임금될 당시 1~1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였다는 은행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볼때 이같은 고액수표는
은행 마이크로 필름에 보관돼 있을 것이고 수표를 추적하면 전주와 자금의
총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어쨌든 이번수사에서 검찰이든, 금융감독기관이든 문제의 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전주와 자금의 총규모
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