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조승곤판사는 20일 주연여배우의 알몸연기로
물의를 빚은 연극 "미란다"를 공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주연남자배우겸
연출자 최명효씨(40.예명 문신구)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이 연극 "미란다"에 나체의 여배우를
8분여간 출연시킨 것은 작품주제나 극흐름상 예술적 당위성이 없는 음란한
공연인 점이 인정된다"며 "예술과 외설은 관객이 일반인적인 관점에서
성적수치심을 자극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인 만큼 최씨는
관객의 성적흥분을 유도, 상업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여 이같이 선고
한다"고 판시.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동숭동 대학로 낙산소극장에서 정신착란자가
젊은 여성을 납치해 애정을 구하는 내용의 영국작가 존 파울즈 원작
"컬렉터"를 각색한 "미란다"를 공연하면서 여배우 김도연씨(24)를
나체로 출연시킨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을 구형받았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