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이 내년부터 사실상 자율화된다.

20일 건설교통부 및 재경원 등에 따르면 정부와 민자당은 철도의 경영
개선을 위해 철도청장이 전년도 물가상승률과 원가수준 철도경영개선계획
등을 토대로 기준운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내년부터 부여키로
확정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될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이같은 운임에 대한 철도청장의 조정권한을 명문화했다.

특례법안은 이를 위해 물가안정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재가로 확정해온 운임결정절차를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와
재정경제원장관과의 협의만으로도 정해지도록 대폭 간소화했다.

특례법안은 또 철도청장은 사업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기준운임을
거리 시간 요일 등에 따라 올려받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탄력운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탄력운임제는 주말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운임 등을 올려받고
야간등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는 운임을 내려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안은 그러나 민족대이동이 이뤄지는 설날 추석 등 명절때에는 이용객들
의 부담을 감안, 탄력운임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철도운임 자율화를 위해 올해 운임결정절차를
대폭간소화하기로 관련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재경원이 철도운임을
공공요금에서 빼내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내년쯤 철도
운임을 공공요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청의 한 관계자는 또 "운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도로서는
운임이 공공요금에 묶여있는 탓에 올해도 정부정책상 예정된 10%를 올려받지
못하는 등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며 "이젠 철도운임을 푸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