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홍경호판사는 19일 시세조작으로 특정주식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10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장은증권 영업부차장 김준로피고인(34)과 건설증권
명동지점차장 강석조피고인(35)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가유지를 위해 "작전"을 하는것이 증권가의
관행이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주가조작행위를 엄벌에 처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며 "그러나 김씨등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지는
않았고 자신의 행동을 깊게 뉘우치는 점등을 감안해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등은 지난해 6월말부터 지난 1월초까지 (주)로케트전지의
주식 30만주에 대한 시세를 조작, 각각 10억여원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