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재배치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사업장내 훈련지원금 등 기업들의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18일 최승부차관주재로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올해안에 관련예규나 고시를 개정,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실시되고있으나 고용조정지원 대
상업종이 제한돼있는데다 지원금의 규모가 작아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
들의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현재 신발 광업 가정용.공업용 유리제조업 연소물제조업
등 5개업종에 국한돼있는 고용조정지원업종수를 확대,통상산업부와의 협의
를 거쳐 고용사정이 계속 악화되고있거나 매출규모가 현저하게 감소하고있
는 업종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정부로부터 휴업수당 전직훈련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등을 받게되는 업종
도 내년상반기중 관련법규의 개정을 거쳐 추가지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업종을 전환할 때 <>1년이내에 업종전환을 완료하고 <>기존근
로자의 8할이상을 고용해야하는등 현행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지원요건이 지
나치게 까다롭다고 판단,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장의 수혜폭을 넓힐 계획
이다.

또 55세이상의 고령근로자를 전체의 6%이상 고용할 경우 근로자 한사람당
분기별로 9만원씩 지원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규모도 늘릴 방침
이다.

이를 위해 고령자 고용비율요건을 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사업내훈련지원율과 고령자수강장려금을 인상하는 한편
강원도등 고용사정이 나쁜 지역에 대한 고용촉진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
키로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최근 노조와 기업등 관련단체에서 제도개선사항으로 요구
하고있는 <>퇴직여성고용장려금 제도 <>정년연장장려금 제도 <>직장보육시
설 설치융자제도등은 고용보험제도의 시행기간이 아직 짧은 점을 감안,당분
간 도입을 보류키로 했다.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