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노동부장관은 13일 "현재 5인이상 사업장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이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확대적용될수있도
록 이들 법률의 시행령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재
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을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에 까지 확대할 경우 인력
충원과 기구개편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이들 영세사업장 근로자
들의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조속히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은 지난89년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것을 전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키로 개정됐으나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않아
사문화된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진장관은 또 통일대비 노동정책과 관련,"한국노동연구원이 북한노동력
활용방안을 올해 연구과제로 설정,북한노동력 실태,인력양성 체계,인력활용
방안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이연구결과를 토대로 주관부처인
통일원과 협의해 올해안으로 노동분야의 통일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