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등의 주민들은 먼거리에 있는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고 화상을 통해 재판을 받을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 사법
서비스 확충을 위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재판관련인이 교통불편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식하기 어려운
경우 이들이 동화상및 음서의 동시 송.수신장치가 갖춰진 인근 등기소등
다른 장소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격영상재판을 할수 있는 사건은 소액사건,즉결사건등 시.군법원의
관할 사건으로 한정했다.

이에따라 울릉도 거주주민의 경우 지금처럼 경주지원까지 나오지 않고
울릉등기소에 나가 영상재판을 받을수 있게 된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