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사유림에서 산불등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주가 국가
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업진흥촉진법안이 올 정기국회
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반기부터 시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산림소유자(산주)들이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받아 안정적
인 산림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국영산림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보험사들이 산림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림의 재산가치 평가가
사실상 어려운데다 보험요율이 지나치게 높아 산주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의 수렵장 사용료,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납입하는 조림비용외에 최
소시장접근물량으로 금년에 처음 들어오는 밤,잣, 대추등 임산물수입 이익
금과 산림의 타용도전환에 따라 납입하는 대체조립비를 흡수,임업진흥기금
을 조성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