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7일 업체로부터 구두티켓
2장(24만원상당)을 받았다가 암행감찰에 적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김영미씨(노동부 7급공무원)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소관업체 노무담당대리인이 임금교섭타결
보고서라며 가져온 봉투속에 보고서 대신 구두티켓이 들어있는 것을 받고
되돌려 주지 못한 상태에서 암행감사요원에 적발됐다"며 "김씨가 봉투안에
구두티켓이 들어있는 사실을 몰랐던 점과 되돌려 주려했으나 이미 늦은
점을 고려할때 김씨에게 금품수수 의사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