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세금을 부과받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과세대상임이 확인됐다면 비과세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3일 토목설계용역회사를 운
영하는 조용준씨가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1천7백여만원의 세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피고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실제로 3년동안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과세관청이 비과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고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지 않은 한 조씨는 과거 비과세된 부분의 세
금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