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적용에 있어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
원으로의제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재판관)는 28일 전포항제철 부사장 유
상부씨(서울 강남구개포1동)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특가법 4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
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
부관리기업체의 정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규정함이 없이 그 범위를 대
통령에게 위임한 것은 실질적인 백지위임이나 다를 바가 없어 위법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가법 제4조가 위헌법률조항이어서 무효이더라도 정부투
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포항제철의 설비계획업무를 총괄하던 지난 90년 1월부터 92년1월
까지 거래업체 담당자들로부터 설비공급수주를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3차
례에 걸쳐 모두 1억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형사법
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특가법 4조에 대한 위헌제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
되자 지난 93년 헌법소원을 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