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의원(57)의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8일
박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함에 따라 기업체의 약점을 미끼로 거액을 갈
취한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박의원을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박의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으며 29일 중으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공갈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각종 물증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확보돼 있어 공소유지
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상업은행으로 20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
의와 나머지 혐의를 분리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회기중 국회의원을 구금할 경우,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돼있어 박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중순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의원은 검찰조사에 앞서 서초동 대검기자실에 들러 해명서을 내고
기자회견을 자청,상업은행에 압력을 가해 채무 20억원을 면제 받았다는 혐
의와 M,D,H기업 등을 상대로 1억8천만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내용을 전면 부
인했다.

박의원은 또 "검찰이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에 맞춰 PK출신인 본인을 표적
수사, 혐의내용을 언론에 흘려 본인과 국민회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
정에서 결백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
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