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주)는 27일 양도성예금증서(CD)대금 사기 사건과 관련, (주)리빙
라이프와 이 회사 대표이사 소학영씨(34)등을 상대로 24억원의 손해배상 청
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대신증권측은 소장에서 "지난 9월4일 피고들은 20억원짜리 CD를 19억3천여
만원에 매도하겠다며 원고회사 대치동 지점에 계좌를 개설, 한차례 거래를
했다"며 "이틀후 다시 (주)제일은행 발행의 25억짜리 CD를 대치동 지점 계좌
에 입고하겠으니 24억2천여만원을 (주)제일은행 기업자유저축예금계좌로 송
금해 달라고 한후 16억을 인출해 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