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전경련회관에서 환경당정회의를 열어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내년1월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도
쓰레기유발부담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 내년2월말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하루 15t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차량 중간처리장비등 재활용기반
시설을 빠른시일내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 2백38억원을 공공
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폐기물 예치금제도도 개선, 예치금요율을 2000년까지 실회수처리
비용의 65%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환경오염 피해분쟁의 신속한 해결및 분쟁조정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분쟁조정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