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과세면제대상자임을 모르고 자진해서 세금을 신고한 후
뒤늦게 세금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하더라도 이를 되돌려 받을 수
벗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9부는 18일 삼성연합광장동직장주택조합(대표 김종원)
이 과세관청인 서울시 성동구청에 자진 납세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되돌려
받기위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조합은 서울시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한다''는 조례를 두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22억여원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액을 정해 신고.
납부하는 형식의 조세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 무효가 될 수 없다"며 "과세면제대상자임을
모르고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한사정만으로 원고조합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동구청장의 부과처분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
했다.

삼성연합광장동직장주택조합은 지난 92년 조합주택을 건설하기위해 3백
74억여원의 대지를 구입한 뒤 등록세등 13억4천여만원과 취득세 및 가산세
8억4천여만원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세금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성동구청장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