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91년 대우조선노조의 파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전
금호타이어 노조위원장 손종규씨를 한국정부가 제3자개입혐의로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지난달 15일 한국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우리나라가 사법판결이 끝난 노동인권관련 개별사안에 대해 국제기구로부터
시정결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외무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보낸 결정문에
따르면 "손씨를 처벌한 것은 한국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2항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 명백함으로 한국
정부는 손씨에게 배상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따라서 한국정부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금지규정을
재검토하고 유사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조치한후 그 처리결과를 90일 이내에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집행구속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손씨는 지난91년 연대를 위한 노조회의(연대회의)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우조선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고 지난93년 사면복권됐다.

손씨는 이에불복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이위원회는 당사자인 손씨와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3년간의 심리기간을 거쳐 지난7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