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혼전 성관계를 의심해 가정을 파탄시켰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14일 L모씨(여.28)가
남편 C모씨(31)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는신혼여
행을 다녀온 뒤 혼전 남자관계를 고백하라며 L씨를 폭행하는 등 갈등에
주된 책임이 있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

재판부는 그러나 "L씨도 혼전 성관계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반성없이
불성실한 가정생활을 한 만큼 위자료 일부를 감액한다"고 판시.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