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내로 강원도 향로봉산맥과 대암산.두타연지역,철원평야일대등
6백10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이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주택증.개축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14일 생태보존실태가 양호하고 다수의 고유생물종이 서
식하고있는 민통선 남쪽의 인제 고성 양구 철원을 잇는 지역을 자연
생태계보전지역으로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지난 8월말 자연환경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데 이어 현
재 진행중인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나는대로 환경부장관이 올해내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정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은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와
지리산 극상원시림등 6개소 91.25평방킬로미터로서 이처럼 대규모
지역이 보전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지역에 포함된 향로봉산맥일대는 고성과 인제를 끼고있으며
<>북쪽으로는비무장지대 남경계선 <>동쪽으로는 46번국도 <>서쪽으
로는 칠절산 하단부와 매봉산 <>남쪽으로는 남교기점에서 인북천상
류를 포함한 서화리 후덕리를 잇는지역과 접하는 총면적 3백63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이다.

또 양구와 인제일대 1백55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대암산.두타연지
역은 기존 천연자원보호구역을 모두 포함하면서 수이천 상류 송현리
근솔리 비아리를 포함하고있다.

철원평야일대의 91평방킬로미터는 한탄강상류 포석정까지의 계곡
부와 학저수지를 포함한 관우리 중세리 내포리 중강리 하갈리 양지
리 강산리일대를 끼고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이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내에서
주택증.개축등 건축행위와 동.식물채집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관계자는 "최근 민통선이 계속 북상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는데
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욕구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정이유를 밝히면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생태관광유치 자연학습관심신수련장 전문연구기관 설치등으로 오히려
주민소득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도와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
하고있어 지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