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을 앓고있는 환자의 증상이 고엽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행정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고엽제 환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다.

이 판결은 의료과실의 경우 병원측에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이 병원측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13일 월남전 참전용사
임두기씨가 수원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증 환자 인정 거
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임씨의 증상이 고엽제와 무관함을 행정청이 입
증하지 못하는 한 고엽제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
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20여년전 월남전에 참전했다 접촉했을
고엽제와 현재의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그러나 임씨가 월남전 참전후 고엽제의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
는 말초신경병등을 앓고있는 이상 임씨의 증세가 고엽와 무관하다는
것을 행정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밝혔다.

지난 69년부터 71년까지 육군 모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임씨
는 지난해 "월남전 참전중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말초신경장애 피부염
등 후유증세를 앓게 됐다"며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해 줄것을 수원
지방보훈청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