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시행으로 내년부터 주류의 광고의 문안까지 까다롭게 규제
를 받게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세법의 적용도 받지않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채 건강에 좋다는 종류의 주류광고는 전부 금지된다.

주세법에 정해진 주류라하더라도 음주행위를 미화하는 표현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등은 광고에 사
용할수 없다.

또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이나 운전이나 작업중에 음주하
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도 금지되고 특히 청소년과 임산부의 음주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나 임산부의 인물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도 규제를 받게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는 복지부장관이 주세법에 정해진 모든 주류의 광
고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금지시킬수있도록돼있고 위스키 소주등 알콜 17도이
상의 주류는 방송광고를 할수없고 방송광고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해
TV는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7시까지만 광고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주류업체들에게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준뒤 내년부터 이같은 기준
을 적용해 주류의 광고를 규제할 방침이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