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상급관청이 특정사업을 지방세 비과세대상으로 분류한 데 불복,지방
하급관청이 고유권한에 속한다며 지방세를 부과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라도 지방정부의 고유권한과 배치될
경우,지방정부의 정책이 우선한다는 것으로 지방자치시대와 맞물려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는 2일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이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홍천군수의 과세
행위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6년 정부가 의료취약지에 병원을 설립할 경우
병원개원이후 5년간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등 각종 지방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공문을 피고에게 보냈으나 재산세등 지방세부과는 법적으로 시장이나 군수에
게 위임돼있는 만큼 홍천군수가 중앙정부지시와 달리 세금을 물렸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89년 정부의 비과세정책을 믿고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홍천
군내에 5층짜리 병원1동과 기숙사등을 지었으나 홍천군수가 "홍천군이 비과
세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1천2백여만원의 재산세 교육세등을 부과하자 소송
을 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