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2일 국제상호신용금고 대표 이용
국씨(54)가 기업체 매각과정에 개입,1백8억원짜리 가짜 예금통장을 만든
혐의를 잡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혐의로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와 부산 국제모직 대표 노씨를 소환하고 국제상호신용
금고영업과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31일 평소 거래선이던 노씨로부터 "회
사를 매각하려는데 매수자를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모씨(여)를 소
개해줬다는 것이다.

이씨는 노씨가 조씨에게 1백8억원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고 조
씨의 재정보증을 해달라고 하자 1백8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가짜 통장을 만
들어주었고 회사를 사들인 조씨는 이틀 뒤 1백8억원을 가짜 통장에 입금해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현금이 급히 필요했던 노씨는 회사를 팔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세
금도 많이 물게 될 것같아 이와 같은 수법을 쓴 것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노씨는 이와 함께 회사자산을 1백22억원 상당의 유가증권 등으로 팔기 쉽
게 유동화시켰으며 회사를 처분하면서 공장부지를 타지방으로 이전하게 되
면양도소득세 8억여원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장 이전을 조건으로 조
씨에게 이자를 합쳐 14억원을 공제한 1백8억원에 매각합의를 본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조씨가 지금까지 공장이전을 마무리 하지 못해 노씨에게
세금납부서가 발부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와 조씨가 서로 공모,공장이전
없이14억원을 가로채려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