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원성 검사장)는 1일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낙
도 의원(57.전북 김제)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
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마포 S호텔에서 전북 지역
창틀제조 전문업체인 "프레스코"전대표 김수근씨(44.불구속)로로부터
은행에서 20억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뒤
같은 해9월 정승재전북은행장에게 부탁,대출케 해 준 혐의다.

검찰은 최의원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줬다는
김씨의 진술과 최의원이 전북은행장실에서 정행장을 만난 적이 있다는
정행장 비서의진술등을 확보,구속케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의원 사건과는 별도로 또다른 야당의원의 1억원대 수뢰혐의와
관련,이 의원의 친인척 계좌에서 모종의 로비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하고 이 의원과의 관련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야당의원을 1명
으로 못박을 수 없다"고 말해 2명이상의 야당의원이 관련돼 있음을 시사
했다.

현재 정계 일각에서는 문제의 의원이 야당의 K,P의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들에게 로비를 한 업체가 당초 알려진 S유통이 아
니라 의외의 대기업일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건의 성격도 세무조사 면체청탁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개인적인 비리로 봐 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