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도의원(57.전북 김제)이 정승재(63) 당시 전북은행장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부장판사)는 제성그룹회장으로부터 대출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전북은행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출신청시 선처해 달라는 명목으로 정 전전북은행장에게 4천
만원의 뇌물을 준 제성그룹 회장 문훈봉피고인(63.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게
징역 5년과 4천만원의 추징금을 임원인 이종환,윤철환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은 문피고인이 운영하는 서해비치호텔에 대한
시설자금 30억원의 대출 청탁을 받고 호텔부지의 감정가격이 15억여원에 불
과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승인을 해줘 전북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밝
혔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