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부장판사)는 29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6월을 선고받은 한국가스공사 전경인관로 사무소장
이일성피고인(50)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주)한국가스기공 전수도권사업소장 공중규피고인(44)과
한국가스공사 중앙통제소 통제1과장 이동렬피고인(48)에게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등을 적용,각각 원심대로 금고 2년과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