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영농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한편 양곡을 무상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피해농경지가 50%이상인 농가에 대해 영농자금이자를
감면하는 한편 상환기간을 2년간 연기하고 침수지역 농경지의 병해충방제
비용으로 ha당 3만9천5백원을 국고와 지방비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또 농경지 2 미만을 소유한 영세농에 대해서는 소유농지의 50~80%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쌀 5가마,80%이상일때는 10가마를 지원키로했다.

이와함께 수리조합비용도 감면,50~80%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를,
80%이상일때는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중부지방을 강타한 이번 집중호우로 경기 강원 충남북등에서
모두 3만7천8백72ha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25일 오후5시 현재 충남지역이 2만4천9백68ha,
경기 5천8백5ha,충북 4천7백71ha,경북 1천6백92ha,인천 4백18ha,강원
1백18ha 등의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