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학년도부터 대학원 석.박사과정이 통합운영됨에따라 대학졸업후 석사
학위없이도 박사과정에 입학할수있게되며 학부과정이 없이 대학원과정만
으로 운영되는 단설대학원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원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제도가
신설되고 학위가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이원화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학원제도 개선안"을 마련,
앞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대학원 설치운영규정등 관계법령을
제.개정한뒤 96학년도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선안에따르면 우선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석사과정의 경우 2년,박사
과정은 4년(석사과정 포함)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이 수업연한을
6개월감축할수있게하고 대학졸업후 곧바로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석사학위를 받지않고도 박사학위를 취득할수 있게 되어
박사학위 취득기간이 기존의 5년이상에서 3년6개월까지 단축될수있다.

또한 현행 일반및 특수대학원의 유형에 전문대학원을 추가,일반대학원은
학문중싱으로 학자를,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의사등 전문인력을 양성토록하고
특수대학원은 직업인및 일반인의 재교육기능을 수행토록했다.

특히 정보통신 통상외교 디자인등 세계화 정보화관련 전문요원을
양성하기위해 개인이나 기업도 학부과정이 없는 별도의 단설대학원을
설치할수있도록했다.

이와함께 석.박사학위는 전공영역에대한 별도의 명칭부기가 없는
학술학위와 전공영역을 부기한 전문학위로 이원화해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만을,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만을,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및 학술학위를 수여토록했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