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8일자 31면(사회면)"할론대체 소화약제 선진국 금지물질 포함말썽"
제하의 기사내용중 내무부가 오존층 파괴물질인 할론을 대체하기위해 최근
개정고시한 청정소화약제 설비기준에서 선진국에서 이미 소화시 발생하는
독성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물질인 NAF S-III가 포함돼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습니다.

이물질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제3의 공인된 기관에서 실험한 데이터를
토대로 미국의 방화협회(NFPA)에 등재된 사용금지 물질이 아니고
여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공인된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다는 내용은 세계적으로 청정
소화약제를 제조할수 있는 캐나다 또는 미국의 관련제조업체등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준에 의해 실험을 하고 그 실험결과를 UL(CE),
FM등 인증기관의 공인을 거쳐 설계농도로 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합니다.

18일자 기사는 유엔환경계획기구(UNEP)가 발간하는 월간지 UNEP
IE/PAC 94년7월호 "미국 규정에 따르면 HCFC계열물질과 HCFC계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혼합물질은 휴대용소화기에는 더이상 사용할수 없다"는
잘못된 기사를 참고로 작성됐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