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전국의 땅 4만1천9백20.8 중 약5.3%에
해당되는 2천2백37평방km(약6억8천만평)이 허가구역에서 제외되거나 신고
구역으로 바뀌는등 토지거래 규제에서 풀렸다.

건설교통부는 18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3년)이 끝나는 경기도
안산시, 충남 공주시등 전국의 24개 시.군 3천9백39.76평방킬로미터중
43%에 해당하는 1천7백2.7평방킬로미터만 오는 98년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절반이 넘는 2천2백 37평방킬로미터는 허가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신고구역으로 변경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중 전북 김제시 신곡동 서암동 갈공동과 성덕면 죽산면의 28.01평방
킬로미터, 군산시 대야면 나포면 일대 69.29평방킬로미터, 농업진흥지역
7백16.65평방킬로미터 등 총 8백13.95평방킬로미터는 허가구역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또 충남 공주시등 10개 시.군의 1천4백23.08평방킬로미터는 오는 99년
11월까지 규제가 완화된 신고구역으로 변경됐다.

지난 85년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후 특정 지역이 소규모로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적은 가끔 있었으나 이같이 무더기로 규제에서 풀리기는 이번이 처음
이다.

이번 재지정 과정에서 김제온천개발예정지구인 전북 김제시 검산동 일대
11.94평방킬로미터는 해당 도지사 의견을 수용,신고구역에서 허가구역으로
변경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전 총4만1천9백20.8평방킬로미터에서
3만9천6백95.71평방킬로미터로 줄었다.

건교부는 재지정 대상 토지중 토지거래 증가율과 땅값 상승율이 전국
평균이상이거나 앞으로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땅값 상승율이 10%이하이고 시.도지사등이 해제를 건의해온 지역은
허가구역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토지종합전산망과 부동산실명제로 땅투기에 대한 통제 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단계적으로 토지거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일지라도 15일 단위로 해당
시장.군수를 통해 거래 동향을 파악, 투기조짐이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계획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