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일반교사의 학습지도활동등을 조언하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담임업무 수당도 신설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6일 "내년부터 수석교사제를 도입,수석교사에게 교감의
직책수당과 같은 월 1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10년이상 장기근무 1급정교사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로심
사를 거쳐 1급정교사의 1%인 2천8백64명을 수석교사로 선발할 예정이다.

수석교사는 주로 교생및 초임교사를 포함한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및
학생지도 연구활동에대한 조언등을 제공하는 전문교수직의 역할을
수행하게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육개혁안이 제시한 일의 양에따른 차등보수를
실현하기위해 내년부터 담임업무수당을 신설,학급을 맡은 교사에게
월3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또 97년부터 초과수업수당 신설과함께 스스로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이 보수에서 우대받을수있도록 교원의 보수체계를
능력및 성과급위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개혁의 핵심주체인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과 담임엄부 수당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못할경우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