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조제실의 의무면적기준이 폐지되고 의약품도매업소들은 인화성 폭발성
이 있는 물질을 보관할때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약국및 의약품등 제조업.판매업
의 시설기준령"개정안을 마련,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 로 규정돼 있던 약국의 조제실 의무면적을 삭제하고
15평방m 이상의 약국면적내에서 실정에 맞게 조제실을 운영토록 했다.

또 의약품 도매업소보관시설에 대해 인화성 폭발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함께 크림액류 백분류 립스틱류등 6가지로 분류돼있는 화장품에 대해
품종별로 작업소를 따로 갖추도록하는등 화장품제조업소의 시설기준을 일부
강화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