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교육시설에 해당되므로 근저당 설정등 부동산
담보대상물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27부(재판장 장준철부장판사)는 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유치원을 경영하는 고인성(부산 영도구 봉래동)씨가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은행측은 고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학교부지.건물이나 체육시설.설비등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며 "사설 유치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만큼 부동산 담보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규정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살리고 사립학교의 교육시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자의 의사도 제한되는 강행규정이다"고
덧붙였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