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수영장 등 시설을 갖춘 스포츠클럽 연회비가 물가나 임금인상률
보다높게 인상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8일 스포츠클럽측의 연회비
인상에 반발하다 제명된 전모씨(서울 서대문구 홍은동)등 2명이 스위스
그랜드호텔 휘트니스 스포츠클럽 운영권자인 유한회사 렌사를 상대로 낸
제명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제명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 등이 클럽측이 책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채 무단으로 스포츠시설을 이용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전씨 등의
행위는 클럽측이 임금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연회비를 인상한데 대한 정당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8년 휘트니스 클럽 정회원으로 가입한 전씨 등은 클럽측이 94년도
부부.자녀회원 연회비를 각각 21%와 76% 인상하자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인상은 부당하다"며 항의하다 "클럽측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이유로 제명당하자 소송을 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