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의 수산업 진출 절차가 간소화
되고 효율적인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제도(TAC)가 도입된다.

또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신기술이 요구되는 어업에 한해 인근에
거주하지 않는 업자에게도 어업면허가 개방된다.

수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법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동의를 거쳐야 얻을 수 있던 외국인의 국내 어업권
취득절차를 개정,수산청장의 사전인가만으로 가능케 했다.

또 어족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특정 어종의 적정 어획량을 정해
어업인별로 쿼터를 설정,그 범위내에서 고기잡이를 허용하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일부 어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은 5인이상의 어업인이 "수산진흥법인"을 설립,어업면허를
취득한 후 수산물의 공동생산,가공,수출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르는 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육상종묘생산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공동어장도 양식어장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어촌계나 지구별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의 이전,분할 절차를 용이토록
했고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단일품종의 양식만 가능했던 어장도
앞으로는 2개품종 이상의 양식도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산자원 이용자와 매립업자,골재채취업자 등으로부터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을 징수키로 했다.

개정안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어장정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또 수산업법 위반에 대환 처벌도 죄질에 따라 벌칙과 벌금제도를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