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된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어장이 오염돼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선박회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씨 프린스호 기름유출사건으로 남해안 일대 어민들의 피해보상문
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국수부장판사)는 1일 승봉어촌계와 경기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 어민 황성길씨등 1백30명이 파나마 선박회사인
헤라클레스 네비게이션 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3년 3월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 후아추안
(Hua Chuan)호는 경기 옹진군 근방에서 암초에 부딪쳐 좌초하면서 기관실
연료유인 벙커C유 약79톤(395드럼)을 해상에 유출시켜 인접한 승봉어촌계
의 면허어장 및 관행어장을 오염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후안추안호(선장 종위평)가 안전 항해할 주의의무를 소홀
히해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명백한 만큼 선주인 피고회사는 손해
배상할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승봉어촌계는 지난 77년 경기도지사로부터 승봉리 소재
승봉도 인근해상의 해태,굴,전복등에 관한 양식어업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어민들은 승봉리에 거주하면서 행정관청의 면허나 허가 및 신고없이 바다
에 서식하는 자연산 굴,고동,돌종게를 채취.판매하는관행어업에 종사해
왔으므로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기름유출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면허어장 및 관행어장 지역에 서식하는 굴,고동,돌종게의 전체생존자원량
중 약4~50% 상당량을 사고기간동안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원고 계산방식으로는 손해액이 유류오염의 정도
와관계없이 일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원고들의 평균수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승봉어촌계와 어민들은 지난 93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원목을 싣고 인
천항으로 항해중이던 후안추안호가 경기 옹진군 자월면 해상에 있는 등대
를 피하려다 선박의 밑부분을 암초에 부딪쳐 좌초하면서 기름을 유출,어
장을 오염시키자 소송을 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