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7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이 인구 10만이상
도시에서 인구 10만미만의 도시와 신도시,신설 공업단지로까지 확대된다.

또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도심으로 들어
오는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있게 된다.

28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지역이 현행 "10만이상 도시와 그 교통권역"에서 "필요시
10만미만 도시까지"로 확대된다.

따라서 인구 10만미만의 도시일지라도 건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일정 규모이상의 건물
이나 토지 관련 사업시행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있게 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한정했던 교통영향평가대상
지역이 신도시및 새로 개발되는 공업단지로까지 확대돼 이들 지역
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대는
대로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이들 인구 10만미만의
도시및 신도시,공업단지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수준을 정할
계획이다.

교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확대에 따라 부적격 평가에 의한 부실평가를
막기위해 평가기관의 등록기준,의무,결격사유등을 새로 규정하고 평가기법
개발등을 위해 "평가진흥협회"를 설치키로 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및 재평가재도를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실시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시.도지사등이
교통혼잡통행료 부과및 차량 10부제운행,다인승자동차의 우선통행등
교통수요를 관리할 수있는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했다.

시.도지사의 이같은 교통수요관리 시책을 위반할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외에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5년단위의
중기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늘리고 교통영향평가및 심의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그간 시장-도지사-건교부장관을 거치던 것을 시.도지사와
건교부장관에 직접 제출토록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