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워낭 석치순)가 내달 4일부터 준법운
행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비록 준법운행이라 하더라도 전반
적인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하철노조는 지난달 쟁의발생 신고를 냈다가 일단 철회한 상태
이므로 곧바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비록 파업은
아니라 해도 집단행동을 통해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회사측에 의해
업무방해등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관련, 지하철노조에 대해 쟁의발생 신고와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은 집단행동이 불법임을 통보, 준법투쟁등 집단행을 벌이지 않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