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6일 삼풍측으
로부터 설계변경등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전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승구씨(52.현성북구청 도시정비국장)를 이날오후 검거,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0년 3월 삼풍백화점에 대한 6개월간의
2차 가사용및 설계변경을 소급해 승인해 준뒤 삼풍 이광만전무(69)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 10일,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바 있
다.

이씨는 또 지난 4월13일 서울 성북구청 도시정비국장에 부임한뒤
6월22일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재개발아파트 2백15가구에 대한 불법
증축을 사후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이 과정에서의 수뢰 여부등에
대해 서울 성북경찰서에서도 수배중이다.

이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454번지 앞길에서
잠복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